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보완대책에 따라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전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http://facebook.com/mohwp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안내>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ㅇ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1단계: ’16.9~’17.9)
일정 소득(583만원)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
(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
* 지원기준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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