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임산부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 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주요내용>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②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율 10%로 인하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www.nhis.or.kr